방수끝판왕 폴리우레아방수 방문상담 건설신기술방수 소개
건설신기술 방수는 정부의 건설역량강화라는 주도적 역활로 파생된 제도이다.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는 학교공사, 관공서 공사의 우선 적용권을 부여받으며,건설신기술을 설계반영한 담당자도 공사시공에 관한 문제 발생시 면책권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즉, 건설신기술을 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인것입니다. 현실적의미의 접근은 학교,관공서,군부대 공사시 건설신기술은 5,000만원이하(여성기업)는 수의계약 가능하며 설계자가 신기술스팩을 적용시 공법상의 부실발생시 면책권도 부여됩니다. 많은 설계반영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10월9일까지 신기술공법이 적용된 민간공사는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제도적 특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설교통부 시행령 변경으로 감리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요구조부에 해당 하는 신기술만 감리혜택을 준다로 변경하였고 건설신기술 협회는 주요구조부에 옥상(주요구조부)방수도 해당 되는것이 아니냔 법리적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